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이 존중되는 동물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28.>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법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7.6.>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7.6.>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7.6.>5. 삭제 <2022. 3. 28.>6. 삭제 <2022. 3. 28.>7.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8.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하는 고양이를 말한다.9.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이란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거주공간을 설치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7.6.>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 3. 28.> <개정 2022. 3. 28.>② 구청장은 산·학·관·민이 참여하는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 정책 마련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 3. 28.> <개정 2022. 3. 28.>③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2. 3. 28.> <개정 2022. 3. 28.>[제목개정 2022. 3. 28.]

제4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동물복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3. 28.>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2. 3. 28.> <개정 2022. 3. 28.>1.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2. 동물복지의 점진적 확대에 관한 사항3. 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4.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 및 구민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5.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 3. 28.> <개정 2022. 3. 28.>

제5조(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지원 사업)

제5조(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사업2.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사업3. 유기동물의 응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사업4.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5.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복지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3. 28.]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3. 28.>1.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동물복지시행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3. 28.][제목개정 2022. 3. 28.]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2. 3. 28.>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신설 2022. 3. 28.>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종전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2. 3. 28.> <개정 2022. 3. 28.>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3.7.6.>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3.7.6.>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및 활동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3. 28.]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3. 28.>[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3. 28.]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3. 28.>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3. 28.]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 3. 28.]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 3. 28.>[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3. 28.]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2. 3. 28.]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동물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3. 28.>③ 삭제 <2022. 3. 28.>

제14조(회의록)

제14조 (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 및 성명3. 자문 안건과 자문 내용③ 삭제 <2022. 3. 28.>[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3. 28.]

제15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5조(동물의 구조·보호)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② 구청장은 유기동물 등을 구조하려는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

제16조(유기동물보호 및 관리)

제16조(유기동물보호 및 관리)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 2023.7.6.>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사람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6.>⑤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적정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유기동물의 반환 등)

제17조(유기동물의 반환 등)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 2023.7.6.>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③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 2023.7.6.>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해야 한다. <2022. 3. 28.>⑤ 구청장은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

제18조(교육 및 홍보)

제1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등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홍보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3. 28.]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계획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3. 28.>1. 피학대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2. 임신 중이거나 월령(月令) 3개월 미만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3.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④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및 화장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20조(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및 화장실 등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및 화장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개선을 위해 길고양이 돌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및 화장실 등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길고양이 돌봄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6.>③ 제2항의 길고양이 돌봄 물품은 사료(연 1회, 1인당 최대 40kg), 포획틀, 겨울집, 급식용품, 구내염 예방 식품보조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2023.7.6.>[전문개정 2022. 3. 28.]

제20조의2(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 지원)

제20조의2(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 지원) 구청장은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개선을 위해 길고양이 돌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제20조제3항의 길고양이 돌봄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6.]

제21조(동물생명존중헌장)

제21조(동물생명존중헌장) 구청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구를 만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다.

제22조(표창)

제22조(표창)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주민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3. 28.>

상위법 근거

  • · 동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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