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11-12-29 시행 2011-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책과 장려)

제3조(시책과 장려)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 및 지원)

제4조(대상사업 및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행사 개최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3. 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1. 문화예술 진흥 기본시책 및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 입안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행사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단체 활동 및 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축제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예술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전문가3. 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 임기)

제8조(위원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에서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촉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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