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8-10-17 시행 2018-10-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 건의2.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3. 영 제3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01.05.25, 2015.11.05.)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37조제2항 각호의 사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당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민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1.05.25, 2008.08.01>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위원은 행정혁신국장ㆍ민원관련 주무국장과 법조계, 학계, 언론계,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여성계,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0.10.07, 2014.01.09>③구청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구청장은 회의개최시마다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구의회에서 추천받은 자가 2인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01.05.25>

제4조(위원의 위촉방법)

제4조(위원의 위촉방법) 위원은 위원회 회의개최시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당해 회의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개정 2001.05.25)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혁신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05.25, 2010.10.07, 2014.01.09)

제6조(2001.05.25)

제6조 삭제(2001.05.25)

제7조(회의의 소집등)

제7조(회의의 소집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1.05.25)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05.25)④위원장은 관악구에 제출된 민원사항중에서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등)

제9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원순찰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1.05.25, 2008.08.01)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관악구 소속공무원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관악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등)

제11조(수당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료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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