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2-18 시행 2021-02-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의 기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여론 수렴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구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경비 지원)

제3조(경비 지원)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2. 평화통일에 관한 구의 여론 형성 및 수렴을 위한 사업3.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에 관한 역량 강화 사업4.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 합의 도출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5.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사업6. 미래세대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