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구청장은 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3.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4.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악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건지킴이)
제7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운영)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운영) 구청장은 구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