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환경 개선 및 위험거처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험거처”란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곳으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시설ㆍ건축물 등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나.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 고시원업에 사용되는 시설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지하층에 해당하는 거처마. 「주거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나 시설ㆍ건축물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해ㆍ재난의 우려 등으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처2.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란 위험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관리"란 화재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안전설비"란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물품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위험거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주거안전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주거안전 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위험거처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안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2. 위험거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위험거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① 구청장은 위험거처의 안전 상황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위험거처의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현황2.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현황과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험거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통해 위험거처의 안전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방ㆍ전기설비 안전, 홍수ㆍ호우 대책, 폭염 등 재난유형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험거처 개선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제6조(위험거처 개선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① 구청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거처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1. 위험거처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설비 지원2. 위험거처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위험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위험거처에 대하여 지원 시점으로부터 5년간 임대료 등 동결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