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8-28 시행 2025-08-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심사 항목심사 항목심사 항목심사 항목배점평가 점수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
1-1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20
1-2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
1-3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
2-1운영규정 계획 수립운영규정 계획 수립운영규정 계획 수립4
2-2직원 교육 계획 수립직원 교육 계획 수립직원 교육 계획 수립3
2-3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
2-4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
3-1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
3-2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
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
4-2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
5. 설치·운영자의 전문성 및 기관 운영의 안정성(총 10점)5. 설치·운영자의 전문성 및 기관 운영의 안정성(총 10점)5. 설치·운영자의 전문성 및 기관 운영의 안정성(총 10점)5. 설치·운영자의 전문성 및 기관 운영의 안정성(총 10점)5. 설치·운영자의 전문성 및 기관 운영의 안정성(총 10점)5. 설치·운영자의 전문성 및 기관 운영의 안정성(총 10점)
5-1설치·운영자의 전문성 및 사회복지 기관 근무경력설치·운영자의 전문성 및 사회복지 기관 근무경력설치·운영자의 전문성 및 사회복지 기관 근무경력4
5-2이용자 중심 서비스 품질 향상를 위한 계획 수립이용자 중심 서비스 품질 향상를 위한 계획 수립이용자 중심 서비스 품질 향상를 위한 계획 수립3
5-3기관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기관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기관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3
6.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총 20점)6.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총 20점)6.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총 20점)6.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총 20점)6.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총 20점)6.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총 20점)
6-1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이해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이해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이해8
6-2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4
6-3이용자(입소자)에 대한 안전(재난, 인권 등) 대책 마련이용자(입소자)에 대한 안전(재난, 인권 등) 대책 마련이용자(입소자)에 대한 안전(재난, 인권 등) 대책 마련4
6-4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심사점수 합계심사점수 합계심사점수 합계심사점수 합계100
0000. 00. 00.0000. 00. 00.소속 :
0000. 00. 00.0000. 00. 00.직위 :
0000. 00. 00.0000. 00. 00.성명 :(서명)(서명)
심사 항목심사 항목심사 항목심사 항목배점평가 점수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
1-1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20
1-2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
1-3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
2-1운영규정 계획 수립운영규정 계획 수립운영규정 계획 수립10
2-2직원 교육 계획 수립직원 교육 계획 수립직원 교육 계획 수립2
2-3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총 5점)
3-1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
3-2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
4-1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
4-2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
4-3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총 20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총 20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총 20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총 20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총 20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총 20점)
5-1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이해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이해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이해6
5-2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4
5-3이용자(입소자)에 대한 안전(재난, 인권 등) 대책 마련이용자(입소자)에 대한 안전(재난, 인권 등) 대책 마련이용자(입소자)에 대한 안전(재난, 인권 등) 대책 마련6
5-4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심사점수 합계심사점수 합계심사점수 합계심사점수 합계100
0000. 00. 00.0000. 00. 00.소속 :
0000. 00. 00.0000. 00. 00.직위 :
0000. 00. 00.0000. 00. 00.성명 :(서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5. 8. 28.>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①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제외)
< 기관명: >

②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 기관명: >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표

심사 항목심사 항목심사 항목심사 항목배점평가 점수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
1-1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20
1-2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
1-3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
2-1기관 연간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
2-2직원 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2
2-3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
2-4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
3-1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
3-2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
3-3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
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
4-2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총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총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총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총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총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총 12점)
5-1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
5-2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
5-3이용자(입소자)의 안전(재난, 인권 등) 개선 대책 마련이용자(입소자)의 안전(재난, 인권 등) 개선 대책 마련이용자(입소자)의 안전(재난, 인권 등) 개선 대책 마련2
5-4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심사점수 합계심사점수 합계심사점수 합계심사점수 합계100
0000. 00. 00.0000. 00. 00.소속 :
0000. 00. 00.0000. 00. 00.직위 :
0000. 00. 00.0000. 00. 00.성명 :(서명)(서명)
심사 항목심사 항목심사 항목심사 항목배점평가 점수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
1-1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20
1-2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
1-3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
2-1기관 연간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
2-2직원 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2
2-3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
2-4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
3-1복지용구 관련 공간 확보 및 서류 관리복지용구 관련 공간 확보 및 서류 관리복지용구 관련 공간 확보 및 서류 관리4
3-2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
3-3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
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
4-2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총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총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총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총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총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총 12점)
5-1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
5-2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
5-3이용자(입소자)의 안전(재난, 인권 등) 개선 대책 마련이용자(입소자)의 안전(재난, 인권 등) 개선 대책 마련이용자(입소자)의 안전(재난, 인권 등) 개선 대책 마련2
5-4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심사점수 합계심사점수 합계심사점수 합계심사점수 합계100
0000. 00. 00.0000. 00. 00.소속 :
0000. 00. 00.0000. 00. 00.직위 :
0000. 00. 00.0000. 00. 00.성명 :(서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5. 8. 28.>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표
①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 기관명: >

② 그 밖의 재가급여(복지용구)
< 기관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8. 2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악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1 또는 별표2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8. 28.>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8.>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의 경우 80점 이상, 갱신 지정의 경우 70점 이상: 적합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의 경우 80점 미만, 갱신 지정의 경우 70점 미만: 부적합. 이 경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는 지정 및 갱신 심사에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판단에 따라 시설장이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8.>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8.>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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