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6, 2016.02.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2.18., 2023.9.25.>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원 받는 가구를 제외한다.(개정 2008.01.03, 2016.02.18., 2019.7.11., 2023.9.25.)1. 65세 이상 노인거주 가구2.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3. 국가유공자 가구4.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5. 55세 이상 단독가구6.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7.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가구
제4조(지원 실시)
제4조(지원 실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5조(대상자 결정)
제5조(대상자 결정)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의 장은 매월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그 명단에 등재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18.>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 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