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79조, 제80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따른 초기 치료비2. 응급ㆍ행정 입원에 소요된 입원치료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하는 사람2. 법 제44조에 의한 입원이 필요한 사람3. 법 제50조에 의한 입원이 필요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 한도액을 초과한 자 중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1.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2.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3. 실거주지가 관악구 소재지로 파악되는 자4. 1인 가구(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인 자)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상위법 근거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