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업무,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 업무, 그 밖에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주민등록 관련 업무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업무, 인감증명 발급 업무, 그 밖에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인감 관련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 또는 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 업무: 1억원 이상2. 인감 업무: 3억원 이상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