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완화 방안2. 지역단위 청년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3. 청년 창업 경영지원4.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5. 청년 창업 상담 및 교육 지원6.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청년 창업 지원 사업)

제6조(청년 창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청년 창업 실태조사2. 청년 창업자 판로 확대 지원3. 청년 창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컨설팅ㆍ정보제공 등 지원4. 창업에 필요한 창업 자금 및 기술사업화 지원5.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6.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 개최7.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7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사람 또는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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