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3-04 시행 2021-03-04 일부개정

별표

서식1 학자금대여신청서

환 경 미화원소 속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환 경 미화원임 용 연월일. . .재직 년 월 기간재직 년 월 기간재직 년 월 기간현 재 천원 퇴직금현 재 천원 퇴직금각 종 대 부 금각 종 대 부 금천원
학 생성 명 (생년월일)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입학금향후등록 예정횟수향후등록 예정횟수회
학 생성 명 (생년월일)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기 성 회 비금회대여 횟 수금회대여 횟 수회
학 생관 계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기 성 회 비금회대여 횟 수금회대여 횟 수회
학 생학교명대학 학과 학년 ( 년제,국·공립,사립)대학 학과 학년 ( 년제,국·공립,사립)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수업료금회대여 금 액금회대여 금 액원
학 생학교명대학 학과 학년 ( 년제,국·공립,사립)대학 학과 학년 ( 년제,국·공립,사립)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계누계 (대여 총액)누계 (대여 총액)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 하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인사담당: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인사담당: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인사담당: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인사담당: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인사담당: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기 금: 직급 담 당 성명 (서명 또는 인)기 금: 직급 담 당 성명 (서명 또는 인)기 금: 직급 담 당 성명 (서명 또는 인)기 금: 직급 담 당 성명 (서명 또는 인)기 금: 직급 담 당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 삭제 5) 통장사본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 삭제 5) 통장사본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 삭제 5) 통장사본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 삭제 5) 통장사본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 삭제 5) 통장사본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 삭제 5) 통장사본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 삭제 5) 통장사본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 삭제 5) 통장사본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 삭제 5) 통장사본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 삭제 5) 통장사본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 삭제 5)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학 자 금 대 여 신 청 서

서식2 지출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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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학자금대여기록표

환 경 미화원환 경 미화원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환 경 미화원환 경 미화원소 속한 글한 글한 자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환 경 미화원환 경 미화원
학 생학 생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
학 생학 생한 글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
학 생학 생
구분 대여 회수 학년구분 대여 회수 학년구분 대여 회수 학년대 여 일 자대 여 금 액대 여 금 액보 증 인 성 명생 년 월 일대 여 점포명확 인 (인)
구분 대여 회수 학년구분 대여 회수 학년구분 대여 회수 학년대 여 일 자대 여 금 액대 여 금 액소 속소 속대 여 점포명확 인 (인)
1학년 학기학년 학기
1학년 학기학년 학기
2학년 학기학년 학기
2학년 학기학년 학기
3학년 학기학년 학기
3학년 학기학년 학기
4학년 학기학년 학기
4학년 학기학년 학기
5학년 학기학년 학기
5학년 학기학년 학기
6학년 학기학년 학기
6학년 학기학년 학기
⋮⋮⋮
⋮⋮⋮
12학년 학기학년 학기
12학년 학기학년 학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40 -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별지 제3호서식]
 학 자 금 대 여 기 록 표
1. 대여내역

1.학년란은 등록대상 학년 및 학기를 표시.
2.대여일자, 대여금액 대여점포명은 대여점포로부터 송부되는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기재.

서식4 학자금대여환경미화원자녀신상변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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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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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징수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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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학자금대여상환카드

환 경 미 화 원환 경 미 화 원환 경 미 화 원환 경 미 화 원환 경 미 화 원환 경 미 화 원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학교명․학과학교명․학과
학 교 구 분년제 국, 공, 사립년제 국, 공, 사립대 여 횟 수대 여 횟 수회대 여 총 금 액대 여 총 금 액원졸 업 중 퇴년 월
최초상환개시최초상환개시년 월년 월년 월상환 종료1회-최종 전 회 상 환 액1회-최종 전 회 상 환 액원일 시 상환액
구분 횟수상 환 일 자금 액금 액누 계확 인구분 횟수상 환 일 자금 액누 계확 인
120
221
322
423
524
625
726
827
928
1029
1130
1231
1332
1433
1534
1635
1736
18
19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41 -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학 자 금 대 여 상 환 카 드

서식8 기금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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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 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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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지급명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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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징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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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 년학기분학자금대여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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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3 년원대여금상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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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안 제출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한다.<일부개정, 2018.12.31., 제750호>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31.>1. 조례 제2조에 의한 기금2.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상환금3. 조례 제10조에 의한 일시 상환금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행정혁신국장이 한다.(개정 2008.04.03, 2013.02.21, 2018.10.29)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기금 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기금출납명령관 ― 행정혁신국장(개정 2008.04.03, 2013.02.21, 2018.10.29)2. 기금출납공무원 ― 청소행정과장(개정 2008.04.03, 2009.10.29, 2010.10.07)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이를 전결할 수 있다.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01.03∼02.28일까 지, 2학기등록금의 대부신청시기는 매년 08.01∼08.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 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출한다.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3. <삭제><일부개정, 2018.12.31.>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

제9조(지출)

제9조(지출)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②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의거 대여대상 환경미화원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며<일부개정, 2018.12.31.>③ 입금조치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8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신상변동신고)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 환경미화원자녀신상 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시 출납명령관은 상환시기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장부)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제14조(보고 및 결산)

제14조(보고 및 결산)① <삭제><일부개정, 2018.12.31.>② 구청장은 기금수입 계산서 및 기금지출 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매년도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

제15조(회계준용)

제15조(회계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은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8.12.31., 2020.04.24., 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