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규칙 공포 2022-02-03 시행 2022-02-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위원회명직위직급
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 전문위원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사무관, 별정5급,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행정재경위원회행정재경 전문위원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사무관, 별정5급,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 전문위원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사무관, 별정5급,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도시건설위원회도시건설 전문위원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사무관, 별정5급,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일부개정 2019.4.5. 제20호>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일부개정 2019.4.5. 제20호>6.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사무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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