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징 계 사 유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비 고 |
| 구 분 | 징 계 사 유 | 파면 | 해임 이상 | 강등 이상 | 정직 이상 | 감봉 이상 | 견책 이상 | 비 고 |
|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 | | | | | |
|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 | | | | | ○ | |
|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 | | | | ○ | |
| 다. 알선ㆍ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 | | | ○ | | | |
|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 | | | | | ○ | |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 | | | | | ○ | |
|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 | | | | | ○ | |
| 사. 외부강의 등의 신고 등 중대한 위반행위 | | | | | | ○ | |
|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위반행위 | | | | | | ○ | |
|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 | ○ | | | | | |
|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 | | | | ○ | |
| 5. 감사거부 및 방해 | | | | | |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 | | | |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 | | |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 | | | | ○ | | |
| 6. 정보공개 불이행 | | | | | | |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
|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 | | | | | ○ | |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
|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 | | | | ○ | |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
| 다. 그 밖의 위반사항 | | | | | | ○ |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ㆍ부당 행위 | | | | | | |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가. 공문서 위조, 변조 | | | | | | |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1) 고의 | ○ | | | | | |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2) 중과실 | | | | ○ | | |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3) 경과실 | | | | | | ○ |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나. 공문서 파기 | | | | | | |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1) 고의 | ○ | | | | | |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2) 중과실 | | | | ○ | | |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3) 경과실 | | | | | | ○ |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다. 공문서 망실 | | | | | | |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1) 고의 | ○ | | | | | |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2) 중과실 | | | | ○ | | |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3) 경과실 | | | | | | ○ |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 | | | ○ | | |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 | | | | | |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1) 고의 | | | | ○ | | |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2) 중과실 | | | | | ○ | |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3) 경과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