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서식1 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관악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요구서
 □ 건 명
위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현황설명서(예방효과, 긴급상황, 피해상황 등)
 2. 조치(사업)계획서(재난예방, 응급조치, 재난복구 등)
 3. 조치(사업비)명세서(소요예산 산출서)
 4. 기타
 재난관련부서장 : 과장(인)
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2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

신청인성 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소유자 점유자성 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점유자주 소전 화 번 호
기 금 신 청 내 역대 상 시설물
기 금 신 청 내 역위해요인
기 금 신 청 내 역기금사용 용 도1. 주택임차비 2. 이주비1. 주택임차비 2. 이주비1. 주택임차비 2. 이주비1. 주택임차비 2. 이주비
기 금 신 청 내 역소요비용 총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기 금 신 청 내 역융자신청 금 액금 원(₩ )금 원(₩ )융자시청금/소요비용%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설치 ․ 운용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설치 ․ 운용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설치 ․ 운용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설치 ․ 운용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설치 ․ 운용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설치 ․ 운용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입증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 서류는 관악구금고의 내규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입증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 서류는 관악구금고의 내규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입증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 서류는 관악구금고의 내규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입증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 서류는 관악구금고의 내규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입증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 서류는 관악구금고의 내규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입증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 서류는 관악구금고의 내규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서식3 재난관리기금사용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사용 계획서
 1. 융자신청인
 ○ 주 소 : (전화번호 : )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2. 재산보유 및 소득형편
 ○ 재산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 환산가 원
 ○ 월소득 : 원
 ○ 가족수 : 명
 ○ 기 타 : 
 3. 자금사용계획
 ○ 시설물 현황 
 (위치, 구조, 면적, 용도, 위해요인 등)
 ○ 자금구분 : 1. 주택임차비 2. 이주비용
 ○ 세 부 내 역 
 4. 자금상환 계획
 5. 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목적 외에 사용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음.
 관 악 구 청 장 귀하

서식4 융자대상자결정통보서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융 자 금 액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 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위 사람을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 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위 사람을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 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위 사람을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 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서식5 융자대상자결정통보서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융 자 금 액
융자구분1. 주택임차비 2. 이주비1. 주택임차비 2. 이주비1. 주택임차비 2. 이주비
귀하는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귀하는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귀하는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귀하는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거치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함) 2. 연체시에는 관악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거치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함) 2. 연체시에는 관악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거치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함) 2. 연체시에는 관악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거치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함) 2. 연체시에는 관악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서식6 상환기간연장신청서

신청인성 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소유자 (점유자)성 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점유자)주 소전 화 번 호-
연 장 기 간연 장 기 간. . .에서 . . .으로. . .에서 . . .으로. . .에서 . . .으로
상환기간 연장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규정에 의 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규정에 의 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규정에 의 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규정에 의 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규정에 의 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서식7 재난관리기금융자가구관리카드

주 소서울특별시 관악구서울특별시 관악구서울특별시 관악구서울특별시 관악구
세 대 주성 명주민등록번호
주소득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
가 족 수명명기 타
사 업 명지원일자
사 업 비지 원 금자 부 담
추진진도
전입년월일주 소 지가 옥 주전출년월일비고(전화번호)
성 명주 소주민등록번호이동년월일비고(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가구 관리카드
1. 융자가구 현황

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

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

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

서식8 관악구재난관리기금융자금대하차용증서

【별지 제8호서식】
관악구재난관리기금(융자금) 대하 차용증서
1. 대하금액 : 금 원정(₩ )
2. 기금구분 :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 (융자금)
3. 대하기간 : . . .부터 . . .까지
4. 이 자 율 : 대하금리 년 %
 대출금리 년 %
5. 상환조건 : 
6. 기 타 :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관악구재난관리기금(융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에 따른 대하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 관악구금고 은행장 (인)
관 악 구 청 장 귀 하

서식9 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분기분

구 분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미 대 출 현 황미 대 출 현 황미 대 출 현 황미 회 수 현 황미 회 수 현 황미 회 수 현 황비고
구 분계기대출 총 액잔 액계미대출액사 유계미회수액사유비고
재난관리 기 금
구 분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누 계누 계누 계
구 분신청 금액대 출대 출대 출회 수회 수회 수대출액회수액연체액
구 분신청 금액일자금액상 환 개시일일자금액연체액대출액회수액연체액
재난관리 기 금
번호성 명주 소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
번호성 명주 소대 출대 출대 출회 수회 수회 수회 수회 수
번호성 명주 소일 자금 액상 환 개시일일 자금 액회수액연체액연체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상황 보고서(분기분)
1. 총 괄

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 현황

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

서식10 재난관리기금출납원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서식11 재난관리기금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년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율기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서식12 재난관리기금지급대장

년월일적 요채 주지 급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서식13 장기예치기금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 (%)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서식14 당해년도사용기금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이자 수입액비고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 (%)이자 수입액비고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당해년도 사용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서식15 당재난관리기금융자대상자관리대장

발급번호성 명주 소융 자 추천금액융자금액비고
발급번호주민등록번호주 소융 자 추천금액융자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당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 관리대장

서식16 심의의결서

주 제의 결 사 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 건 명 :
 재난관리기금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20 . . 
심의의결사항

 위 원 장 : (인)
 부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조례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관 악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서울 특별시관악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제3조(기금의 확보)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①조례 제4조에 의하여 기금은 적립계정과 사업충당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②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장기예탁하고, 사업충당금 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등에 예탁한다③기금운용관은 당해연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적립금중 일부를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지원 등)

제5조(기금의 지원 등)①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심의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건 제출부서의장 및 관련부서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은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장은 자금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의 신청 및 심의)

제6조(융자의 신청 및 심의)①조례 제5조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재난관리기금사용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융자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융자대상 및 비용 산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에 기금 융자의 적정성 및 타당 등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요구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융자의 규모·융자대상자를 심의 결정한다.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결정된 융자대상자 및 융자 결정금액 등을 서울특별시 관악구금고(이하 "구금고" 라 한다)에 통보(별지 제4호 서식)하고 신청인에게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별지 제5호서식)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의 조건 등)

제7조(융자의 조건 등)①조례 제5조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다.1. 융자한도 : 총 임차비용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 금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단, 기금의 규모, 융자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한다.2. 융자이율 : 연리 3%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3.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②기타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절차 및 융자금 상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금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채무자가 제7조의 융자기간 또는 제2항의 상환기간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금고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④구청장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금고 및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대출자 관리)

제10조(대출자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대출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가구 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수습주무부서와 기금운용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①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구금고에 융자업무를 위탁하게 된 경우 구청장과 구금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한다.1. 대하금리 : 1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금 융자금리보다 낮게 정한다.2. 위탁수수료 : 기금 융자 금리와 대하 금리의 차액으로 하며 별도의 위탁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3. 사무검사에 관한 사항③구금고가 기금을 대하 받는 경우에는 기금 대하차용증서(별지 제8호 서식) 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구금고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07.29.>⑤구금고는 대하받은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⑥구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융자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⑦구금고는 대하기금의 운용힝관리상황(별지 제9호 서식)을 의거 매분기 종료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정산)

제12조(기금정산)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서 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0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별지 제12호서식)4. 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5. 당해년도 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6.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 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조례 제8조제5항의 위원은 재난관리 또는 기금의 운용힝관리에 관계되는 소속공무원 중 안전관리과장, 복지정책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05.14, 2009.10.29, 2011.06.30, 2014.02.20, 2014.12.31, 2017.7.20., 2018.10.29., 2024.7.1.)②위원회는 조례 제9조의 사항을 심의할 때는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심의의결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 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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