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28 시행 2025-08-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7.28.>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라.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설립한 공단[전문개정 2023.3.2.]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은 1회용품 저감을 위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3.2.]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수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수행)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저감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제9조에 따른 우수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3.2.]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3.2.>[제목개정 2023.3.2.]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2.]

제8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제8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3.2.>]

제9조(우수업체 지원)

제9조(우수업체 지원)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체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수업체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② 구청장은 우수업체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3.3.2.>]

제10조(민간위탁)

제10조(민간위탁)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제2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2.>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3.3.2.>]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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