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불편신고사항의 공정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교통불편민원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확인불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다만,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된 신고 사항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1.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2.비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3.그 밖에 시민 교통불편 신고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2명2.관련부서 국장 및 과장3.변호사, 교통관련학자, 교통관련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5.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9.9.25.>③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0.>
제4조(임기 및 임면)
제4조(임기 및 임면)①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은 각 단체의 대표자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9.25.>③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9.25.>③위원장은 개최일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간사는 위원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①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①구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처리결과는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