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0-31 시행 2024-10-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의 상해 보험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군복무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광진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해보험료 지원)

제4조(상해보험료 지원)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 대상, 보험범위, 보험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1.「병역법」제16조,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병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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