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3.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도록 한다.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ㆍ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구의 탄소중립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탄소중립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8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①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구는 탄소중립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이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탄소중립비전2. 법 제8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2.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3.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
제10조(계획의 추진상황 등 점검)
제10조(계획의 추진상황 등 점검)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및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구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2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 소속 탄소중립 정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 ㆍ의결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2. 구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제17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17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구청장은 구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 및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① 구청장은 구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및 자립 방안 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9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제19조(녹색건축물의 확대)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20조(녹색교통의 활성화)① 사업자 및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1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제21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를 구매하고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차 충전기, 수소충전소 등 기반시설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탄소흡수원 확대)
제22조(탄소흡수원 확대)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제23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제24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광진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3. 물관리, 생태계, 건강 등 부문별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이 적응대책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5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제25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제26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ㆍ홍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탄소중립 실천단체 등 지원)
제27조(탄소중립 실천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환경단체, 협동조합, 연구기관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국가 등과의 협력)
제28조(국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29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2. 구 기후위기 대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3. 구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4.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등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지원센터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30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 소관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1조(재정지원 등)
제31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탄소중립 시책 추진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해 구민, 사업자,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