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간호사 근무복 규칙

규칙 공포 2020-10-14 시행 2020-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간호사 근무복 연간 지급기준(제6조 관련)

복종형태내용수량비고
내·외근 간호사복근무복하 복1벌
내·외근 간호사복근무복동 복1벌
내·외근 간호사복근무복근 무 화1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간호사 근무복 연간 지급기준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간호사 근무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10.14.>

제3조(근무복)

제3조(근무복) 간호사 근무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 근무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제4조(착용구분 및 기간)

제4조(착용구분 및 기간) 간호사 근무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제5조(근무복 착용)

제5조(근무복 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 근무복의 연간 지급기준은 별표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