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15 시행 2025-09-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에 따른 18세 미만인 아동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아동다. 그 밖에 구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역협의체에서 승인한 아동2. "치과치료"란 구강검진(문진, 구강위생검사, 방사선 사진촬영), 구강보건교육(구강위생관리, 올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금연 및 절주, 칫솔질), 예방진료(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및 구강질환 치료 등 진료행위를 말한다.3. "치료지원비"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진료 시 발생 되는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2.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의 주요내용과 절차3. 아동 구강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한 지원사항4.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예산의 지원은 「의료법」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청장의 사전승인으로 본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아동 치과치료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치과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제6조(치과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아동 치과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 검사, 예방 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 관리 전반에 관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지역협의체를 통해 정한다.

제7조(치료지원비 신청)

제7조(치료지원비 신청)①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3. 청구비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신청서는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2. 치의학 및 의료 관련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4. 보건소장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아동 치과치료 지원 대상 선정, 진료 범위, 지원액의 기준, 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 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역협의체의 수당 등)

제10조(지역협의체의 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2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12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고,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치과 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치료비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