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8 시행 2020-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자원봉사활동실비 지급기준(제5조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기 준
구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으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봉사시간 : 1일 4시간 이상 ․교 통 비 : 3,000원 이내 ․급 식 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이내 ․활동용품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0. 12. 28.>
자원봉사활동실비 지급기준(제5조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봉사활동일시봉사활동일시
봉사활동시간봉사활동시간
봉사활동장소봉사활동장소
봉사활동내용봉사활동내용
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장 (인)
용 도전 화전 화
일자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 (소속)봉사 시간용 도비 고 (발급자)
사진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발급 사유결 재결 재
사진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발급 사유계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 6. 15.>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 6. 1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 6. 15.>

 

 소 속 : 광진구 자원봉사센터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입니다.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5. 6. 15.>
자원봉사자수첩발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 ~ 제7호 서식

성명사 진 (2.5㎝×3.3㎝)
생년월일사 진 (2.5㎝×3.3㎝)
주소
휴대전화자택
신청내용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
상기 본인은 광진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증을 (재)발급받고자 합니다. ※ 1. 반드시 자원봉사센터 회원가입 후 제출 바랍니다. (www.1365.go.kr) 2. 기타 문의 : 전화 02-450-1664 fax 02-3420-1706 ※ 회원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영리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광진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광진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증을 (재)발급받고자 합니다. ※ 1. 반드시 자원봉사센터 회원가입 후 제출 바랍니다. (www.1365.go.kr) 2. 기타 문의 : 전화 02-450-1664 fax 02-3420-1706 ※ 회원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영리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광진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광진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증을 (재)발급받고자 합니다. ※ 1. 반드시 자원봉사센터 회원가입 후 제출 바랍니다. (www.1365.go.kr) 2. 기타 문의 : 전화 02-450-1664 fax 02-3420-1706 ※ 회원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영리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광진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광진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증을 (재)발급받고자 합니다. ※ 1. 반드시 자원봉사센터 회원가입 후 제출 바랍니다. (www.1365.go.kr) 2. 기타 문의 : 전화 02-450-1664 fax 02-3420-1706 ※ 회원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영리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광진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광진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증을 (재)발급받고자 합니다. ※ 1. 반드시 자원봉사센터 회원가입 후 제출 바랍니다. (www.1365.go.kr) 2. 기타 문의 : 전화 02-450-1664 fax 02-3420-1706 ※ 회원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영리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광진구청장 귀하
동의미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진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관리자원봉사자증 유효기간일 (발급일로부터 2년)
사 진
발급 번호발급일자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수령확인수령확인결 재결 재
발급 번호발급일자성 명생년월일주 소수령일서명담당자센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자원봉사자증 (재)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원봉사자증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자 원 봉 사 자 증
  전면

(자원봉사자증 규격 : 가로 8.6㎝×세로 5.4㎝ / 사진규격 : 가로 2.5㎝×세로 3.3㎝) 
  후면

[별지 제7호 서식]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기능)

제2조(운영위원회 기능)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정책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10.14.>1. 센터의 운영 및 광진구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2. 센터의 해당 연도 사업평가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3조(위원 등의 임기와 직무)

제3조(위원 등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5조 제7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현직인 경우에 한정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센터를 관장하는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센터의 소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등)

제4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안건3. 출석위원 성명4. 토의 진행사항 및 위원 발언내용5. 심의 및 의결사항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15.>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활동실비 지급기준)

제5조(활동실비 지급기준)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및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증 발급)

제6조(자원봉사자증 발급)①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접수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 봉사자증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전문신설, 2019.10.14.]

제7조(서식 및 대장 비치)

제7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자원봉사자 수첩〔별지 제3호 서식〕4. 자원봉사자 수첩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자원봉사자증 발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신설,2019.10.14.>6.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6호서식) <신설,2019.10.14.>7.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신설,2019.10.14.>[제6조에서 제7조로 전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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