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10-01 시행 2019-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연번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표
➊부서명진단수행자팀장부서장
➊부서명
➋업무명
➋업무명
➌ 관리기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❺ 관계법령
연번주요 점검사항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 의견
연번주요 점검사항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적정보통미흡진단 의견
11-① (~에 따라 ~ 하였는가?)
11-②
22-①
22-②
22-③
33-①
33-②
33-③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Check List

<작성요령>
1. 주요 점검사항(Check Point) : 관련 법규 준수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위원회 개최 유무, 사후 조치 등 진단항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 기재 
2. 진단항목 : 주요 점검사항(Check Point)에 해당하는 업무처리 시 주의 사항 기재
 - 법정기한을 준수하였는지, 예산낭비는 없는지, 당초의 계획대로 업무가 진행되었는지, 주민불편사항 및 민원발생 소지를 고려하였는지 등 실제 업무 추진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의문문 형태로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구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하고, 소속 구성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홍보, 교육 등을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6.11.29.>3. "청백-e시스템"이란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비리 및 착오 예방시스템을 말하며,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과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말한다.4. "자기진단(Self-Check)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5.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이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 위해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상시모니터링"이란 소속 직원들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의한 자기 확인ㆍ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7.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각 부서, 동 주민센터를 말한다.8. "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부서를 말한다.9.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10. "실무책임자"란 실무담당자의 바로 위 상급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29.>11. "관리자"란 실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제3조(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②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자치규칙 제ㆍ개정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ㆍ제도개선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제5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② 각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한다.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제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3.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예산, 인사, 회계, 세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마련,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8조(시스템의 설치ㆍ운영)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설치ㆍ운영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 한다.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9조(업무지정)

제9조(업무지정)①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감사담당관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2. 실무부서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 시스템 통보 후 7일 이내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최대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3. 지원부서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4. 실무담당자 및 실무책임자 <개정 2016.11.29.>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 검토 및 확인다.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가 변경 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5. 관리자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 검토 및 승인, 지시사항 입력다.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가 변경 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②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스템의 유지관리)

제10조(시스템의 유지관리)①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지원부서의 장은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 할 경우 감사담당관과 협조하여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제11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제12조(자료의 관리)

제12조(자료의 관리)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청백-e시스템의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자기진단)

제13조(자기진단)① 구청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 한다.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관리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ㆍ확인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제도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4조(업무지정)

제14조(업무지정)① 구청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감사담당관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위원회 지원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다. 1년에 한 차례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2. 실무부서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통보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3. 지원부서 :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

제14조의2(자기진단표 발굴 및 정비)

제14조의2(자기진단표 발굴 및 정비)① 실무부서에서는 주요업무가 1건 이상 포함되도록 자기진단표를 발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기진단표를 새로 만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주요 점검사항(Check Point)은 2개 이상, 진단항목은 6개 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③ 주요 점검사항(Check Point)을 구성할 때에는 업무처리 흐름에 따라 구성하고, 진단항목은 업무 처리 과정중에 실수하기 쉬운 내용 위주로 구성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④ 근거법규, 관련지침이 변경된 때에는 즉시 자기진단표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16.11.29.]

제15조(제도개선)

제15조(제도개선)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자기진단제도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윤리관리)

제16조(윤리관리) 구청장은 소속 직원 및 부서단위 윤리활동 강화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 및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 한다. <개정 2016.11.29.>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2.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4. 그 밖의 자율적 윤리활동 관련 사항

제17조(시스템 운용)

제17조(시스템 운용)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 한다.② 구청장은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 한다.

제18조(업무지정)

제18조(업무지정)①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감사담당관가.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나.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다. 윤리활동 표준항목 선정 및 실무위원회 보고 <개정 2016.11.29.>라. 실무부서의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2. 실무부서가.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 다만,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담당관에서 입력나. 윤리활동 결과를 매월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개정 2015.11.12.>3. 지원부서가. 윤리활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제19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9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이며, 총괄 관리 및 총괄책임자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④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제20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 한다.②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일 변동자료와 매주 전체 정보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21조(평가)

제21조(평가)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할 수 있다.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시스템 사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2. 자기진단 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 예방률3.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실적② 감사담당관은 1년에 한 차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22조(포상 등)

제22조(포상 등)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제도지원)

제23조(제도지원)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관련 제도개선ㆍ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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