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4 시행 2026-06-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서관 이용시간

실 별평 일평 일토요일ㆍ일요일
실 별(3-10월)(11-2월)토요일ㆍ일요일
종합자료실09:00-20:00 ※아차산숲속도서관,광진어린이영어도서관 09:00~18:0009:00-19:00 ※아차산숲속도서관, 광진어린이영어도서관 09:00~18:0009:00-18:00
미디어자료실09:00-18:0009:00-18:0009:00-18:00
어린이자료실09:00-18:0009:00-18:0009:00-18:00
일반열람실07:00-22:0007:00-22:0007:00-2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4.4.12.>

별지 제3호서식~제5호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법인또는단체인 경우 법인․단체 명과 대표자명전 화 번 호
부속시설물 사용 내용(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
행 사 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행사참가인원
사용기간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명
기 타
사 용 료원납부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우리 도서관에서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수집∙이용하여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만으로 사용할 것이며, ○ 도서관이 수집∙이용하는 목적 및 회원의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 신원확인/관리 목적 : 성명/회원ID/주소 ∙ 각종 통계 및 맞춤서비스 개발 목적 : 주소 ○ 도서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보유한 후 폐기합니다. ∙ 소비자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본 사용허가 신청서는 1년 보관 후 폐기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관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광진구립도서관의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명) 첨 부 :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 광진구립도서관장 귀하우리 도서관에서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수집∙이용하여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만으로 사용할 것이며, ○ 도서관이 수집∙이용하는 목적 및 회원의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 신원확인/관리 목적 : 성명/회원ID/주소 ∙ 각종 통계 및 맞춤서비스 개발 목적 : 주소 ○ 도서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보유한 후 폐기합니다. ∙ 소비자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본 사용허가 신청서는 1년 보관 후 폐기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관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광진구립도서관의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명) 첨 부 :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 광진구립도서관장 귀하우리 도서관에서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수집∙이용하여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만으로 사용할 것이며, ○ 도서관이 수집∙이용하는 목적 및 회원의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 신원확인/관리 목적 : 성명/회원ID/주소 ∙ 각종 통계 및 맞춤서비스 개발 목적 : 주소 ○ 도서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보유한 후 폐기합니다. ∙ 소비자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본 사용허가 신청서는 1년 보관 후 폐기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관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광진구립도서관의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명) 첨 부 :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 광진구립도서관장 귀하우리 도서관에서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수집∙이용하여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만으로 사용할 것이며, ○ 도서관이 수집∙이용하는 목적 및 회원의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 신원확인/관리 목적 : 성명/회원ID/주소 ∙ 각종 통계 및 맞춤서비스 개발 목적 : 주소 ○ 도서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보유한 후 폐기합니다. ∙ 소비자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본 사용허가 신청서는 1년 보관 후 폐기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관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광진구립도서관의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명) 첨 부 :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 광진구립도서관장 귀하우리 도서관에서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수집∙이용하여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만으로 사용할 것이며, ○ 도서관이 수집∙이용하는 목적 및 회원의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 신원확인/관리 목적 : 성명/회원ID/주소 ∙ 각종 통계 및 맞춤서비스 개발 목적 : 주소 ○ 도서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보유한 후 폐기합니다. ∙ 소비자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본 사용허가 신청서는 1년 보관 후 폐기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관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광진구립도서관의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명) 첨 부 :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 광진구립도서관장 귀하우리 도서관에서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수집∙이용하여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만으로 사용할 것이며, ○ 도서관이 수집∙이용하는 목적 및 회원의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 신원확인/관리 목적 : 성명/회원ID/주소 ∙ 각종 통계 및 맞춤서비스 개발 목적 : 주소 ○ 도서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보유한 후 폐기합니다. ∙ 소비자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본 사용허가 신청서는 1년 보관 후 폐기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관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광진구립도서관의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명) 첨 부 :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 광진구립도서관장 귀하
광진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광진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광진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광진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광진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광진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광진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광진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광진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광진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30 일30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 화 번 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대 표 자주 소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광진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광진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광진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광진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광진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광진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광진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관(규약),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관(규약),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관(규약),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관(규약),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관(규약),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관(규약),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관(규약),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관(규약),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진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 신청서광진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 신청서광진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 신청서광진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 신청서광진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 신청서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광진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 신청서광진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 신청서광진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 신청서광진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 신청서광진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 신청서30 일30 일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위탁연장기간위탁연장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광진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위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광진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위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광진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위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광진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위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광진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위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광진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위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광진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위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제1호 첨부서류 생략1. 정관(규약),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제1호 첨부서류 생략1. 정관(규약),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제1호 첨부서류 생략1. 정관(규약),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제1호 첨부서류 생략1. 정관(규약),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제1호 첨부서류 생략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광진구립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대표도서관의 지정)

제2조(명칭 및 대표도서관의 지정)①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진정보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902. 중곡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33 <개정 2026. 6. 24.>3. 자양제4동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6길 584. 구의제3동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175. 자양한강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2길 66 <신설 2020.5.27.>6. 군자동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13 <신설 2022.7.29.>7. 아차산숲속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139 <신설 2022.7.29., 2024.4.12.>8. 광진어린이영어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36길 55<신설 2024.4.12.>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대표도서관은 “광진정보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5.>1. 도서관별 휴관일가. 매주 월요일: 중곡도서관, 자양한강도서관, 구의제3동도서관 <개정 2026. 6. 24.>나. 매주 화요일: 광진정보도서관, 자양제4동도서관, 군자동도서관, 아차산숲속도서관, 광진어린이영어도서관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토, 일요일이 국가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휴관)3. 5월 1일 근로자의 날4. 도서의 정리정돈ㆍ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29.>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진구립도서관 홈페이지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회원증 재발급 시에도 같다. <개정 2022.7.29.>1. 삭제 <2022.7.29.>2.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개정 2022.7.29.>3. 직장 및 학교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학생증 등) <개정 2022.7.29.>② 회원에 가입하는 사람이 유아ㆍ아동(초등학생 이하)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제6조(대출)

제6조(대출)① 관장은 회원에 한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1인 10권 이내로 대출기간은 최대 21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대출제한)

제7조(대출제한)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2. 최근 2개월 이내에 간행된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4.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자료의 연체자, 회원자격 상실자, 변상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복사금지)

제8조(자료의 복사금지) 도서관 내에서 자료 복사는 비치된 자료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장이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1. 열람이 금지된 자료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4. 그 밖에 관장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9조(시설사용 신청)

제9조(시설사용 신청)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진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29.>1. 삭제 <2022.7.29.>2. 삭제 <2022.7.29.>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전액 감면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100분의 503. 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학술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 100분의 50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② 감면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4회 개최하며, 운영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독서문화강좌의 개설 등)

제12조(독서문화강좌의 개설 등)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 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이하 ‘강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②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기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③ 강좌 참여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신청)

제13조(위탁신청) 조례 제32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및 단체는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2. 사업계획서 1부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4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4조(수탁기관의 선정)① 구청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한다.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기술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④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4.12.>1. 구 소속 공무원이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2. 구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15조(관리ㆍ운영협약)

제15조(관리ㆍ운영협약)① 수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4.12.>④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인적사항2. 수탁기간3. 수탁범위4. 수탁대상이 되는 도서관의 시설ㆍ장비 및 자료의 목록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관리ㆍ운영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6조(관리ㆍ운영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는 조례 제32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13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할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비 지원)

제17조(운영비 지원)①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비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3. 자료 구입비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예산의 지원방법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0.29.>

제18조(감독)

제18조(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철회)

제19조(위탁철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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