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제2조(사무분장)
제2조(사무분장)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의사팀·홍보팀·정책지원팀을 두고, 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속기주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05.07.18., 2018.10.18., 2022.1.26., 2023.1.16.>② 의정팀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2. 의회 소관 자치법규의 정비3. 의원의 등록 및 관리4. 의회의 의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5. 의회의 경비, 회의의 방청에 관한 사항6. <삭제, 2018.10.26.>7. 직원의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8. 사정업무9. 청사 및 차량 등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10. 의회 소관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11. 문서관리ㆍ보안 및 관인관수12.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총괄13. 사무국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14.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15. 의회 국내ㆍ외 친선교류에 관한 사항16. 의원 세미나, 지방 및 해외 비교 시찰에 관한 사항17. 의원연구단체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의사팀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의 회의집회요구서 처리2. 본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3. 본회의장의 의원석 배치4. 본회의장 질서유지5. 회의록 작성업무의 종합기획6. 회의의 녹음ㆍ관리 및 회의록 열람 및 복사7. 회의록의 편집ㆍ발간ㆍ배부 및 보존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ㆍ회의준비ㆍ일반행정 지원9. 의안문서의 작성ㆍ배부 및 관리10. 의결문서의 이송ㆍ정리 및 발간11. 의안청원의 접수ㆍ인쇄ㆍ배부 및 위원회 회부12. 청원ㆍ진정의 접수 및 처리13. 상임위원회 의사일정ㆍ회의준비ㆍ일반행정 지원14. <삭제, 2018.10.18.>④ 홍보팀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홍보업무의 총괄2. 홍보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3. 보도자료의 수집 및 분석4.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5. 의정백서, 광진의회소식, 광진의정, 의회안내 소책자 발간 및 도서관리6. 인터뷰자료의 작성 및 분석7. 의정활동 홍보 동영상 제작8. 의장 인사말씀 작성9. 아차산메아리 작성10. 의회 참관 프로그램 운영11. 인터넷 생방송 운영 및 장비 관리12. 사진촬영ㆍ편집 및 자료관리13. 포토북, 인사카드 및 액자 제작[전문개정 2022.1.26.]⑤ 정책지원팀에 정책지원관을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으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신설 2023.1.16.>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 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질의서·5분 발언 등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연구단체 접수·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기타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1.16.>1.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간담회 등 운영5.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제4조
제4조 <삭제 202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