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1-26 시행 2022-01-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출석일시출석장소
출석요구 사 유※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대상 의 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심사대상 의 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
심사요구 또는 발언 (해명)신청 의 원성 명생년월일
심사요구 또는 발언 (해명)신청 의 원주 소연 락 처
심사요구 또는 발언 (해명)신청 의 원구 분1.심사요구 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1.심사요구 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1.심사요구 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발언(해명) 주요 요지※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해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해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해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해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해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윤리심사ㆍ징계대상 의원 출석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요구(대상)등 의원발언(해명)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6.>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및 출석요구)

제4조(심문 및 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를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 요구서를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6.]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6.]

제9조(통고)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6.>]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참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6.>]

제11조(비밀누설금지)

제1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6.>]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6.>]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2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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