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환경 개선사업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서울구로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