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보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2.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정비계획3. 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도점자블록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서울특별시 구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5년마다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도점자블록 현황 관리)

제6조(보도점자블록 현황 관리) 구청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제7조(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도점자블록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당사자 또는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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