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27 시행 2023-04-2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위해식품 등 시민신고대상과 포상지급기준

구분 번호신 고 대 상 내 용포상금 (만원)분야별
1무허가(신고)로 식품 등의 제조․가공․운반․보존 또는 소분 판매 행위 - 식품첨가물 제조업 - 식품제조 가공업 - 즉석판매 제조 가공 및 소분․판매업 - 식품 운반업 및 보존업30 20 15 10부정 ․ 불량 식품
2무신고 용기․포장류 제조영업행위20〃
3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의 제조․가공행위30〃
4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20〃
5식품 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10〃
6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7〃
7부패․변질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행위(단,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하여 신고한 제품에 한한다)5〃
8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서 - 영업허가(신고)취소(폐쇄) - 영업정지 - 품목류 제조정지 - 품목 제조 정지 - 시정명령20 15 10 7 5〃
9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이 확인되어 현지 시정, 행정지도를 받은 행위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해식품 등 시민신고대상과 포상지급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식품진흥기금 대여 차용증서<개정 2023.4.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4.27.>

<별지 제2호 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개정 2023.4.27.>

직급본인 확인(인)사업자등록 확인(인)재대출, 중복여부 확인(인)기 타
성명영업신고 확인(인)사업계획 적정 확인(인)현장 확인 (시설개선시)(인)(인)
신 청 인업 소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영업장총면적㎡( 평)㎡( 평)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천원
대 상 업 종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 소 요 금 액실 소 요 금 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율(/)비율(/)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1. 상기 신청서에 대하여 구로구가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대출 최종 확정과는 별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 ) 2. 대출은행 내부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융자신청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 )1. 상기 신청서에 대하여 구로구가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대출 최종 확정과는 별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 ) 2. 대출은행 내부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융자신청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 )1. 상기 신청서에 대하여 구로구가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대출 최종 확정과는 별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 ) 2. 대출은행 내부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융자신청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 )1. 상기 신청서에 대하여 구로구가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대출 최종 확정과는 별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 ) 2. 대출은행 내부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융자신청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 )1. 상기 신청서에 대하여 구로구가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대출 최종 확정과는 별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 ) 2. 대출은행 내부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융자신청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 )1. 상기 신청서에 대하여 구로구가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대출 최종 확정과는 별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 ) 2. 대출은행 내부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융자신청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 )1. 상기 신청서에 대하여 구로구가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대출 최종 확정과는 별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 ) 2. 대출은행 내부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융자신청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 2.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9호서식)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관광식당)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 2.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9호서식)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관광식당)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 2.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9호서식)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관광식당)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 2.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9호서식)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관광식당)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 2.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9호서식)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관광식당)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 2.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9호서식)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관광식당)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 2.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9호서식)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모범음식점,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관광식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4.27.>

서울특별시 구 로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2013.7.18>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업 소 명주 소주 소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영업장총면적㎡( 평)㎡( 평)㎡( 평)㎡( 평)㎡( 평)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계획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소요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율(/)비율(/)비 고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구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구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구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구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구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구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구 로 구 청 장 귀하
구 비 서 류 1. 견적서 2. 위생관리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구 비 서 류 1. 견적서 2. 위생관리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구 비 서 류 1. 견적서 2. 위생관리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구 비 서 류 1. 견적서 2. 위생관리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구 비 서 류 1. 견적서 2. 위생관리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구 비 서 류 1. 견적서 2. 위생관리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구 비 서 류 1. 견적서 2. 위생관리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융 자 대 상 업 소 명 단

업 종업 소 명 (허가번호)대표자소재지면적 (㎡)시설개선 주요내용실소요 금 액신청 금액
합 계
소 계
일 반 음식점
소 계
휴 게 음식점
소 계
식 품 제조업
소 계
식 육 판매업
소 계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기금운용관리 상황보고서( 분기) <2013.7.18>

구 분구 분대여금 관리 현황대여금 관리 현황대여금 관리 현황대여금 관리 현황대여금 관리 현황대여금 관리 현황대여금 관리 현황금분기 대출 현황금분기 대출 현황금분기 대출 현황금분기 대출 현황금분기 대출 현황금분기 대출 현황금분기 회수 현황금분기 회수 현황금분기 회수 현황금분기 회수 현황금분기 회수 현황금분기 회수 현황비 고비 고비 고
구 분구 분계계기대출 총 액기대출 총 액기대출 총 액잔액잔액대출액대출액미 대출액미 대출액사유사유회수액회수액미 회수액미 회수액사유사유비 고비 고비 고
계계
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
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업 종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은 행 승 인 액전월말 잔액전월말 잔액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금 월 말 잔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
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업 종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은 행 승 인 액전월말 잔액전월말 잔액대출대출대출대출회수회수회수회수연체액연체액금 월 말 잔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
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업 종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은 행 승 인 액전월말 잔액전월말 잔액일자일자금액금액일자일자금액금액연체액연체액금 월 말 잔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업 소 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융자금액원대출일자대출금리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년 월 일적 요상 환 금원금잔액이 자 불입액이자누계회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음식종류와 가격명세서 <2013.7.18>

음식종류가격비고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 진흥기금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당 업소의 음식종류와 가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소 명 : 대 표 자 : (인) 서 울 특 별 시 구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 진흥기금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당 업소의 음식종류와 가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소 명 : 대 표 자 : (인) 서 울 특 별 시 구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 진흥기금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당 업소의 음식종류와 가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소 명 : 대 표 자 : (인) 서 울 특 별 시 구 로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 <2013.7.18>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업 소 명업 소 명주 소주 소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영업장 총면적영업장 총면적㎡( 평)㎡( 평)㎡( 평)㎡( 평)㎡( 평)㎡( 평)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계 획 내 용위생관리시설개선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계 획 내 용운영(※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 고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계시설개선시설개선운 영운 영비 고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울 특 별 시 구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울 특 별 시 구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울 특 별 시 구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울 특 별 시 구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울 특 별 시 구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울 특 별 시 구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울 특 별 시 구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울 특 별 시 구 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울 특 별 시 구 로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이행확약서 <신설 2013.7.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18>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3.7.18., 2023.4.27.>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7.18>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7.18>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08. 3. 21, 2013.7.18., 2023.4.2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1. 삭제 <2023.4.27.>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08. 3. 21>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3.7.18>② <삭제 2013.7.18>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23.4.27.>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 <개정 2008. 3. 21>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4. 그 밖에 심의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 3. 21, 2013.7.18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삭제 2013.7.18>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23.4.27.>1. 혐오식품 제조, 판매 및 조리업자2. 단란주점, 유흥주점3.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 중인 업소의 영업자 등 <신설 2008. 3. 21>② 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융자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4.27.>

제9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9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9조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21., 2013.7.18., 2023.4.27.>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 계획서3.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음식종류와 가격명세서4.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5.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업이행확약서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업소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3.7.18>

제11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11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융자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1., 2023.4.27.>1. 식품 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2.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1.5퍼센트(다만,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3.7.18, 2020.5.28., 2023.4.27.>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8. 3. 21, 2020.5.28.>1.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08. 3. 21>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2023.4.27.>1.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5. 대출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최소된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3.7.18>

제13조(자금대출)

제13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 <개정 2008. 3. 21>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4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제14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용자의 관리)

제15조(수용자의 관리) 제14조 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7.18>

제16조

제16조 <삭제 2013.7.18>

제17조

제17조 <삭제 2013.7.18>

제18조

제18조 <삭제 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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