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안전보안관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직무)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2. 안전 관련 홍보 활동3.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에의 참여4. 구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직무 수행 지원 등)
제8조(직무 수행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