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경영을 수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이란 환경 보호(Environmental)와 사회적 기여도(Social)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를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 및 지원하고 이를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홍보 및 교육 사업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자문(법률 자문을 포함한다)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우수중소기업 인증 및 포상)

제8조(우수중소기업 인증 및 포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우수중소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우수중소기업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 등 자문 및 위탁)

제9조(전문가 등 자문 및 위탁)①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가 및 전문기관ㆍ단체 등(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에 자문 및 위탁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우수중소기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전문가 등에 해당 자문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