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수 조례

조례 공포 2019-11-14 시행 2019-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2.>1. "이용자"란 함은 양수시설을 갖추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2. "동력장치"란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기계 또는 전기설비, 계측설비 및 그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3. "오염방지시설"이란 지하수가 지표 또는 지하로부터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에 대비해 설치하는 보호벽, 보호공 등 방호시설과 지하수의 이용량과 수질 및 수위측정 등에 필요한 유량계,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등의 설비를 말한다.4.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지하수의 조사)

제3조(지하수의 조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2., 2017.8.3., 2019.11.14.>1. 지형 및 지하 지질의 분포2. 지하수의 수위 분포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4. 지하수의 수질 특성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6. 그 밖에 지하수의 부존 특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제4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구청장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5조

제5조 삭제 <2015.11.12.>

제6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등)

제6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1. 지정ㆍ변경ㆍ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2. 지하수 보전구역안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하수 수질의 주요 항목별 측정치3. 그 밖에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 협조 사항② 지하수 개발ㆍ이용자, 그 밖의 이해 관계자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요청을 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그 타당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요청하고 그 처리내용을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하수보전구역의 관리)

제7조(지하수보전구역의 관리) ① 구청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해당 구역에서 법 제13조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2017.8.3.>② 구청장은 해당 보전구역의 도로변이나 출입이 빈번한 곳에 보전구역 지정안내판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보전구역 관리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2.>

제8조(수질검사 부적합 조치)

제8조(수질검사 부적합 조치) 구청장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9조(지하수관리위원회)

제9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12., 2017.8.3.>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12.>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5.11.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12.>1. 자치구의 관계 공무원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2017.8.3.>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되었거나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5.11.12.>⑧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1.12.>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2017.8.3.>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12., 2017.8.3.>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2., 2017.8.3.>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12.]

제12조(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①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이용 종료된 지하수 관정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②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 관정을 원상복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시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서에 따른 원상복구계획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계획에는 복구할 관정의 개발ㆍ이용자 또는 소유자, 폐공발생위치, 사유, 처리자, 복구일자 및 복구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12.>④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계획을 통보 받은 때에는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원상복구업체, 공사사진 등 원상복구에 관한 서류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⑤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는 영 제24조제4항 각 호 및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2017.8.3.>1. 케이싱 등의 뽑아서 제거하기가 어려울 경우 지하 1.5~2.0미터 깊이의 터파기를 하여 케이싱을 절단ㆍ제거한다.2. 불투수성 재료의 주입 공정이 있을 경우 24시간 이상 고체로 굳힌 후 수축 또는 주변 토양침투 등을 보완하면서 지표부 표면처리 작업을 실시한다.

제13조(지하수관측정의 설치운영)

제13조(지하수관측정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장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징수)

제14조(과태료의 징수) 영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1.12.>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하수법제1조
  •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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