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기준

단 위대 상기준금액비 고
월10시간 이하 프로그램10,000원◦ 프로그램성격 및 강사료 보전 필요성에 따라 가감 할 수 있음
월20시간 이하 프로그램20,000원◦ 프로그램성격 및 강사료 보전 필요성에 따라 가감 할 수 있음
월30시간 이하 프로그램30,000원◦ 프로그램성격 및 강사료 보전 필요성에 따라 가감 할 수 있음
월30시간 초과 프로그램40,000원◦ 프로그램성격 및 강사료 보전 필요성에 따라 가감 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 기준(제8조제3항 관련)

[별표 2] 이용료 감면 기준

구 분대 상비고
전액 면제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해당여부 증빙 필요
50% 감면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6급 장애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헌혈예우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헌혈한 기록이 있는 헌혈확인증명서(헌혈증서를 포함한다)와 신분증을 제시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해당여부 증빙 필요
3% 감면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 (단, 다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적용 배제)해당여부 증빙 필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9.26>
이용료 감면 기준(제8조제5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이하 “학습지원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로구민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학습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습지원 및 대학진학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4. 지역 내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들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5.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학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전부 또는 일부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이용 및 대상)

제6조(이용 및 대상)① 학습지원센터는 구로구민의 학력신장과 관련된 용도로 이용한다.② 학습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관내 학생, 학부모 등 구로구민으로 하되, 수요자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① 학습지원센터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22:00, 토요일 10:00 ∼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① 구청장은 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5.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6.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에 따른 다문화가족6의2.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헌혈예우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헌혈한 기록이 있는 헌혈확인증명서(헌혈증서를 포함한다)와 신분증을 제시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제4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평생교육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