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14 시행 2020-05-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비치장소)

제3조(비치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4.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구청장은 화재 관련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ㆍ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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