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로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0, 2015.12.2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0, 2015.12.24.>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1.7.20>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0, 2014.12.26, 2015.12.24.>1.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및 서비스평가2. 사회복지시설의 지방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지원3.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 지원4.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5.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6.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프로그램 개발7. 저소득구민 자녀의 체계적 지원8.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0>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재산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7.20>
제6조(정관)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2015.12.24.>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원의 정수 ㆍ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0.05.07>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③ 이사장(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④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4.>⑤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그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0, 2015.12.24.>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7.20>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5.07>④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11.7.20>
제11조(출연금의 교부)
제11조(출연금의 교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4.>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② 재단은 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7.20>
제14조(운영재원 등)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1.7.20, 일부개정 2013.12.19, 2015.12.24.>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는 운영자가 부담한다.
제16조(사업연도)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1.7.20>
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2.24.]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24.]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0, 제18조에서 이동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