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15 시행 2023-06-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7.14.>1. 밝고 건전한 음악을 구민에게 확산·보급2.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생활 제공에 기여3. 관내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구민화합에 기여4.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노인행사 공연 등으로 소외계층의 자긍심 제고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오케스트라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개정 2016.07.14.>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오케스트라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7.14.>1. 오케스트라는 단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2. 오케스트라에는 단장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 단원(이하 "객원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3. 단장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단원 또는 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덕망 있는 인사로 한다.

제5조(사무의 구분)

제5조(사무의 구분) ① 구청장은 오케스트라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결정하며, 예산의 편성·집행 등을 통하여 악단의 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16.07.14.>② 단장은 오케스트라를 총괄하고 오케스트라를 대표한다. <개정 2016.07.14.>

제6조(단원의 자격기준 및 선발)

제6조(단원의 자격기준 및 선발) ① 단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구민으로서 악기 연주에 자질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적격자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주 및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6.07.14., 개정 2020.6.25., 2023.6.15.>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07.14.>③ 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07.14.>④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한다. <개정 2016.07.14.>

제7조(오케스트라의 임원)

제7조(오케스트라의 임원) 오케스트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7.14.>[제목개정 2016.07.14.]

제8조(단원의 위촉)

제8조(단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전형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6.07.14.>②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단원의 해촉)

제9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7.14.>1.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3. 오케스트라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4. 단원으로서 불성실하고, 자격기준 미달이 발견된 사람5.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불응하는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단원의 임무)

제10조(단원의 임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4.>1. 관내의 각종 문화행사,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공연 참여2. 각종 연습 참여 및 공연활동 준비3. 그 밖에 구로구의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1조(공연 활동 및 연습)

제11조(공연 활동 및 연습) ① 오케스트라의 공연은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과 매분기 1회 이상의 수시공연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07.14.>② 오케스트라 단원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6.25.>[제목개정 2020.6.25.]

제12조(오케스트라의 육성 등)

제12조(오케스트라의 육성 등) ① 단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16.07.14.>② 구청장은 오케스트라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7.14.>[제목개정 2016.07.14.]

제13조(시설 등의 이용)

제13조(시설 등의 이용) 오케스트라는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구로구가 제공 가능한 시설과 장비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7.14.>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