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8 시행 2024-03-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소속 상임위원회성명서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 ]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 
2. 설립목적 : 
3. 단체 인적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내용연구내용주제
연구내용연구내용목적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별첨)
연구 활동비총액금 원(₩ )금 원(₩ )
연구 활동비산출내역(세부내역 별첨)(세부내역 별첨)
기타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23.12.14.>
연구활동 계획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단체 의원 변경 신청서

연구단체명
제출자
변동의원당초의원
변동의원변경의원
변동일자년 월 일년 월 일
변동사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 <개정 2023.12.14.>
연구단체 의원 변경 신청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표자대표자의원
연구주제연구주제
심사 결과내용
심사 결과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 ]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내용연구주제
연구내용연구목적
연구내용연구활동 추진사항 결과보고(보고서 별첨)(보고서 별첨)
연 구 활 동 비수령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 동 비잔 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자료수집 및 조사비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전문가 활동 경비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기타금 원(₩ )
특기사항특기사항“집행 관련 증빙자료 일체”“집행 관련 증빙자료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5호서식 ] <개정 2022.10.1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 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연구목적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총액총액금 (₩ 원)
연구활동비산출내역산출내역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6호 ]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주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위해 입법ㆍ정책개발 및 현안 연구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들 단체를 지원함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22.10.13., 2023.12.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4.>1. “연구단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조례, 의정 및 구 행정 전반, 지역 현안 등 특정 관심 분야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의원 연구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연구단체의 활동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연구단체에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③ 연구단체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 중 호선된 의원으로 하고, 연구단체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그 대표자가 지명한 의원으로 한다.④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관한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해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의 업무를 담당한다.⑤ 의원은 2개 연구단체를 초과해 가입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3.12.14.]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대표자는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1.4.14., 2023.12.14.>② 삭제 <2023.12.14.>③ 대표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의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4.>④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의회운영위원회”라 한다)에 회부 한다.<신설 2011.4.14., 2023.12.14.>

제5조(연구단체의 지원심의)

제5조(연구단체의 지원심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1.4.14., 2023.12.14.>

제6조(심의내용)

제6조(심의내용) 의회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14.>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2. 연구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연구단체의 활동사항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비 책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총 예산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4.14, 2022.10.13., 2023.12.14.>② 삭제 <2022.10.13.>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심의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를 통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2.14.>④ 연구활동 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시작한다. <개정 2024.3.28.>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2023.12.14.>⑤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⑥ 삭제 <2023.12.14.>

제9조(연구주제 등 변경)

제9조(연구주제 등 변경)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4.>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주제 변경에 관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신설 2023.12.14.>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일부터 연구활동 종료시까지로 한다.<개정 2011.4.14, 2022.10.13.>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연구활동 결과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해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ㆍ보고해야 한다.<개정 2011.4.14, 2022.10.13., 2023.12.14.>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신설 2023.12.14.>④ 심사결과 연구활동비 지급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4.>⑤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이 종료된 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누구나 열람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2023.12.14.>[제목개정 2022.10.13.]

제11조(연구단체 폐지)

제11조(연구단체 폐지)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지 된다.

제12조(규정 등 제정)

제12조(규정 등 제정) 의회는 이 조례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