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위생해충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감염병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방역 지원과 위생해충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 지역)
제4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적절한 방역 활동과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1. 하천변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역취약지역
제5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주민 또는 구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주민방역단을 상시 또는 비상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방역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2. 위생해충의 구제 활동3. 방역물품 및 장비의 상시 관리
제7조(주민방역단 지원)
제7조(주민방역단 지원) 구청장은 주민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활동비 및 부대경비2.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3. 그 밖에 원활한 방역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위생해충 구제 사업 추진)
제8조(위생해충 구제 사업 추진)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2.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3.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감염병 및 위생해충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소독업소 등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감염병 방역 및 위생해충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취약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