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15 시행 2022-08-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시설사용료

요 금 구 분기본요금초과요금
영화(문화영화 제외) 및 TV 드라마 촬영2시간 이내 200,000원1시간당 50,000원
문화영화 및 그 밖의 촬영2시간 이내 100,000원1시간당 30,000원
쪽방 체험 참여1일 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시설사용료
(제7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 일 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 일 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 일 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 일 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결 재담 당담 당팀장팀장과장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 일 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 일 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 일 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 일 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결 재
구분구분인원․건수관람료 사용료금액금액누계누계누계누계
구분구분인원․건수관람료 사용료금액금액인원․건수인원․건수금액금액
합계합계
프로그램수강료소계
프로그램수강료개 인
프로그램수강료단 체
시 설 사 용 료소계
시 설 사 용 료영화(문화영화제외) 및 TV 드라마촬영
시 설 사 용 료문화영화, 드라마 이외의 TV촬영
시 설 사 용 료쪽방 체험 참여
기타 수입소 계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인단 체 명단 체 명(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참여 프로그램명참여 프로그램명참여 프로그램명
참 여 일 시참 여 일 시참 여 일 시년 월 일 : 부터 ( 시간)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 시간)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 시간)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 시간) 년 월 일 : 까지
참여인원 및 기 타참여인원 및 기 타참여인원 및 기 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 음
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신청인단 체 명단 체 명(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사용내용사용내용사용내용
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 : 부터 ( 시간)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 시간)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 시간)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 시간) 년 월 일 : 까지
사용인원 및 기 타사용인원 및 기 타사용인원 및 기 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관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관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관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관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관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관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관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없 음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신청인단 체 명(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소재지)
허가내용사용 시설명
허가내용사용내용
허가내용사용일시
허가내용사용시간사용료금 원 (₩ )금 원 (₩ )
허가내용사용인원
허가조건1. 체험관 시설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함 4. 그 밖에 체험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1. 체험관 시설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함 4. 그 밖에 체험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1. 체험관 시설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함 4. 그 밖에 체험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1. 체험관 시설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함 4. 그 밖에 체험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1. 체험관 시설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함 4. 그 밖에 체험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 내용 및 허가 조건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 내용 및 허가 조건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 내용 및 허가 조건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 내용 및 허가 조건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 내용 및 허가 조건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 내용 및 허가 조건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신 청 인프로그램명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납부수강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반환사유수강료 납부일
공제액금 원정 (₩ ) * 납부수강료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금 원정 (₩ ) * 납부수강료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금 원정 (₩ ) * 납부수강료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금 원정 (₩ ) * 납부수강료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
공제 세부 내역1. 실제 수강한 일수에 따른 수강금액 : 2. 카드결제수수료 : 3. 기타 :1. 실제 수강한 일수에 따른 수강금액 : 2. 카드결제수수료 : 3. 기타 :1. 실제 수강한 일수에 따른 수강금액 : 2. 카드결제수수료 : 3. 기타 :1. 실제 수강한 일수에 따른 수강금액 : 2. 카드결제수수료 : 3. 기타 :
반환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예 금 주 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사무실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자 택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 용 목 적 (사업․행사명)사 용 목 적 (사업․행사명)
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부 속 시 설
사 용 시 설기 타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사용료납부액사용료납부액
사용료 반환 신 청 액사용료 반환 신 청 액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제2조(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이하 “체험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체험관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체험관 자료(전시물)의 취득ㆍ관리3. 예산운영 및 확보방안4. 관람객을 위한 자료전시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사항

제3조(운영계획서 작성 등)

제3조(운영계획서 작성 등) ① 지역경제과장은 매년 체험관 운영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4., 2017.12.29>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는 제2조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료 및 수강료)

제4조(관람료 및 수강료)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의 납부는 현장결제로 한다. <개정 2021.9.29.>② 체험관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험관 프로그램 참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료 반환)

제5조(수강료 반환) 수강 신청자가 수강전일까지 신청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며, 수강일 이후 반환신청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시설사용허가)

제6조(시설사용허가) ① 체험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체험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체험관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체험관 시설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③ 체험관 시설사용자는 시설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제7조(시설사용료) 체험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2호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징수)

제8조(시설사용료 징수) ① 체험관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일일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체험관 시설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체험관 시설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시설사용료는 다음 날 은행업무 시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세입징수)

제9조(세입징수)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관람료의 세입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7.7.17.>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 <개정 2014.11.14., 2017.12.29, 2019.12.31., 2022.8.15.>2.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 준비위원회 또는 (재)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회에서 추천하는 위원3. 구로공단 역사와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체험관 자료(전시물)의 취득ㆍ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건을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2014.11.14.,2017.12.29>

제15조(회의록의 비치)

제15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