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급경사지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경사지”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붕괴위험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배수로”란 급경사지에 위치한 빗물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배출하는 구조물 또는 자연 유로를 말한다.4. “관리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급경사지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경사지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급경사지 점검)
제4조(급경사지 점검)① 구청장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 및 배수로에 대하여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붕괴위험지역 지정 등)
제5조(붕괴위험지역 지정 등)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6조(대피명령 등)
제6조(대피명령 등) 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 등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급경사지 재해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민관협력)
제8조(민관협력) 구청장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