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7-09 시행 2021-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종류(제4조제2항 관련)

시 설 명위치면 적시설구성
목 욕 탕1층505.41㎡◦ 남·여탕, 락커룸, 사우나, 찜질방 등 ◦ 화장실, 방제센터 등 부대시설
도 서 관2층299.25㎡◦ 도서관 및 카페형 열람공간 ◦ 사무실, 세미나실
보건지소2층332.38㎡◦ 재활운동치료실, 만성질환상담실 ◦ 영양교육실, 상담실 등
시 흥 3 동 자 치 회 관1층37.5㎡◦ 다목적실
시 흥 3 동 자 치 회 관3층172.9㎡◦ 다목적 체육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종류(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주민편익시설 중 목욕탕 사용료(제9조제4항 관련)

구 분사 용 료비 고
일반인7,000원
장애인 및 보호자5,000원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
65세 이상의 자5,000원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
수급자5,000원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
한부모가족5,000원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
국가유공자5,000원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
미취학아동5,000원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
자원봉사자무료65세 이상의 자 및 장애인에 대한 목욕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월 정기 사용료12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주민편익시설 중 목욕탕 사용료(제9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위탁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표자대표자성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대표자대표자주소
사용희망시설사용희망시설사용희망시설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법인 정관(단체일 경우 회칙)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일 경우 회원 명단) 1부 3.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운영계획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1. 법인 정관(단체일 경우 회칙)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일 경우 회원 명단) 1부 3.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운영계획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1. 법인 정관(단체일 경우 회칙)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일 경우 회원 명단) 1부 3.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운영계획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1. 법인 정관(단체일 경우 회칙)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일 경우 회원 명단) 1부 3.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운영계획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1. 법인 정관(단체일 경우 회칙)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일 경우 회원 명단) 1부 3.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운영계획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위탁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에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편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제1호의 주민편익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화장실, 방재센터와 같은 시설이나 그 시설(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다) 내에 갖춰진 비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편익시설 중 도서관, 보건지소, 시흥3동 자치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각각 그에 따른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민편익시설의 위치 및 종류)

제4조(주민편익시설의 위치 및 종류)① 주민편익시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시흥동 961-5 외 8필지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업무동과 연결하여 설치한다.② 주민편익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주민편익시설은 구청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자치회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탁자 선정기준)

제6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3. 위탁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주민편익시설 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편익시설의 개방 및 개방 제한)

제8조(주민편익시설의 개방 및 개방 제한)①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주민편익시설에 문화강좌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민에게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수칙 등2.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사용방법② 구청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주민편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개방을 제한하여야 할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정기 휴무일2. 국가나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3. 주민편익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할 경우4. 주민편익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주민편익시설 중 목욕탕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 보호자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6. 미취학 아동7. 65세 이상의 자 및 제1호의 장애인에 대한 목욕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⑤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1. 이·미용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실비2. 목욕비품 및 음료 판매 요금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등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3.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경우4.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 및 사용 중에 자기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시설물을 파손·분실하는 등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