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말한다.2. “전용사용”이란 문화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3.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 및 초등학생을,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및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12.31.]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 문화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12.31.>
제4조(문화체육시설의 사용 등)
제4조(문화체육시설의 사용 등)①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구민을 우선하여 사용신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11.>②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 문화·체육행사 등과 중복될 경우 구 단위 행사 등을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③ 구청장은 문화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상시 이용자를 위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 및 재등록 시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제5조(사용시간 등)
제5조(사용시간 등)①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의 유지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주간 : 06:00 ∼ 18:002. 야간 : 18:00 ∼ 22:0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징수)
제6조(사용료의 징수)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4.12.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1. 공공체육시설의 최근 3년간 체육시설사용료의 변동추세2. 정부, 그 밖의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7.16., 2004.12.28., 2010.11.23., 2019.7.19., 2020.7.17., 2020.9.18., 2021.9.29., 2024.12.31.>1. 국가, 서울특별시, 구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행사 및 경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청소년 또는 어린이,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자3. 지역문화 또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4. 삭제 <2020.7.17.>5.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10을 할인한다.6. 그 밖에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1.9.29.>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③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19.7.19.>
제8조(사용료의 환급)
제8조(사용료의 환급)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 사용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2., 2007.7.25., 2019.7.19., 2021.9.29., 2024.1.11., 2024.12.31.>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2.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문화체육교실 수강료의 경우 개강일 전날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3.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환급4.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환급5. 잔디축구장 및 금천베이스볼파크 사용료 환급가.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 전액환급나.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 100분의 70 환급다.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 100분의 50 환급② 제1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4.1.11.>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① 구청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1.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 발생시에는 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사용 도중에 시설물을 파손·분실 등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2024.12.31.>
제11조(부대설비 설치)
제11조(부대설비 설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부대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12조(지도자 배치)
제12조(지도자 배치)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문화생활 및 체육활동의 지도를 위해 각 분야별로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물 관리)
제13조(시설물 관리)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관리)
제14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1.>③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른 금천구체육회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금천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문화체육시설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