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주요시책등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의범위)
제2조(보상의범위)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보상금 지급 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기간중 행정업무 보조에 참여한 아르바이트 대학생2. 구 및 동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업무 보조, 민원안내 및 주요시책추진 행사 등에 참여한자3.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4. 국민운동단체 등의 유공회원으로서 국 ·내외 선진지 시찰(견학)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5. 폐기물 처리시설(자원화 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등) 견학 및 청결우수 봉사단원으로 국 ·내외 선진지 시찰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6. 모범(불우)청소년으로 해외연수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7. 환경보전 시범학교 견학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8. 교통안전 및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위탁교육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9. 구정현장 참여(체험)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10. 시민안전 봉사대 안전 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11. 빗물펌프장 수문 가동할 때 입회에 참관한 자 <신설 2005.04.11, 2022.4.20.>12. 청소년 문화체험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13. 환경배출업소 민관합동단속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14. 주고받는 전자정보(낱말퀴즈)서비스 및 구민의 날 기념이벤트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① 아르바이트대학생 및 기타 행정업무 보조,민원안내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일용인부임금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4.20.>②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 행사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급식비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조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하고 제2조 제9호내지 제14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5.04.11>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