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3.>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6.4.20.>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개정 2010.11.03., 2021.2.23.>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ㆍ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할 수 없다.<개정 2010.11.03., 2016.4.20., 2021.2.23.>
제3조(정원)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1998.08.11, 2002.09.10, 2010.11.03>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법률고문은 구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11.03., 2021.2.23.>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03., 2016.4.20.,2021.2.23.>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 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할 경우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겼을 경우 <개정 2020.11.27>나. 소송담당자 측과의 담합다. 무성의한 소송 수행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정 2010.11.03>[제목개정 2016.4.20.]
제4조의2(임기)
제4조의2(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4.20.]
제5조(법률자문)
제5조(법률자문) 구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사전에 법무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03., 2021.2.23>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 운영과 관련된 법률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1.2.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출된 의견을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03>
제7조(고문료 등)
제7조(고문료 등) 구청장은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각 20만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연 1회 1월분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이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개정 1999.04.06, 2010.11.03., 2016.4.20., 20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