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푸른미래도시국장, 공원녹지과장, 치수과장<개정 2013.10.31, 2015.5.18., 2019.12.31., 2022.8.15.>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지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 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진행)
제9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제10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① 구청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자문가의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등)
제13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2. 장소3. 심의안건4. 심의위원5.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
제1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