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6.>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세와 구세를 말한다.2. “유공납세자 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나.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백만원 이상, 개인은 2백만원 이상인 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자
제3조(유공납세자 선정)
제3조(유공납세자 선정)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공납세자 대상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우대 및 지원사항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2.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5.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5조(선정 취소)
제5조(선정 취소) 공공기관의 제보 또는 명백한 서류제보에 의한 탈세혐의가 있는 유공납세자는 제4조제3호에 따른 우대를 즉시 중단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탈세가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한다.1. 서울특별시 및 다른 자치구에서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추징한 경우2. 국세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탈세가 확정되거나 탈세와 연루가 확정된 경우
제6조(사후 관리)
제6조(사후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