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의 구현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개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과의 연계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재양성, 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이 구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인공지능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 전략3. 관내 인공지능기술 동향 및 활용 현황과 평가4. 행정서비스, 교육, 산업 등 분야별 적용 계획5.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방안6. 인공지능의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7.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윤리적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인공지능기술 현황과 활용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제7조(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공지능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2. 인공지능기술의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3. 인공지능서비스 도입에 따른 구민 권익 보호 및 윤리 검토4.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인공지능 관련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3. 민간 인공지능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관계자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④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추진)
제8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활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제공2. 소속 공무원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3. 구민의 인공지능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4. 인공지능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의 개최5. 인공지능 관련 산업분야의 창업 지원 및 전문인재 양성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협력7.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기준 또는 지침의 마련 및 보급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활용과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①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 또는 관련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 및 의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행사, 경진대회 등에 참여하여 성과를 거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