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민원 접수·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1., 2024.12.31., 2025.5.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31., 2024.12.31., 2025.5.1.>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 을 총칭한다.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4.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홈페이지 안에서 글이나 그림 등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5.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7.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5.31.>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의 운영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이버 의견수렴장 등 주민의 참여유도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6. 전자우편 아이디 이용7. 국내외를 대상으로 한 구정 홍보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31.>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9.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거나 그 밖의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사전협의 및 점검)
제7조(사전협의 및 점검)① 담당관·과·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3.5.31.>② 정보화부서장은 담당관ㆍ과ㆍ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의 홈페이지 운영 및 전자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5.31.>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① 구청장은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25.5.1.>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전자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되 감사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24.12.31.>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전자민원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24.12.31.>④ 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편람의 개정 등 최신자료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24.12.31.>
제10조(전자민원처리)
제10조(전자민원처리)① <삭제 2013.5.31.>② <삭제 2013.5.31.>③ 전자민원서류 발급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④ <삭제 2013.5.31.>⑤ 전자민원창구의 전자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결제 등으로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13.5.31.>[제목개정 2013.5.31.]
제11조(민원처리공개)
제11조(민원처리공개)① 구청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진행 및 결과의 전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5.31.>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31.>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5.31.>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5.31.>
제13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제13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24.12.31.>
제14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4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①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17조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인터넷 설문투표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③ 제2항과 관련하여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제15조(정보격차 해소)
제15조(정보격차 해소) 구청장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소외계층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제16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구청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아이디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제17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아이디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5.31.>② 구청장은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지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주민에 대하여 전자우편 아이디를 회수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18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국외에 금천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일반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및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개인정보 보호)
제19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제20조(시스템 안전대책)
제20조(시스템 안전대책)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