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4-04 시행 2025-04-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매우우수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4점우수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경고-
3점보통계획서 작성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2점미흡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0점매우미흡계획서 미제출 또는 매우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재가급여0점1종 급여 제공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3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2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5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8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5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5점]
5. 설치 운영자의 근무경력 (10점)□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사회복지 및 장기요양시설 근무경력 [10점] ①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5년 이상: 10점 ②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4년 이상: 8점 ③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3년 이상: 6점 ④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2년 이상: 4점 ⑤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1년 이상: 2점 ⑥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1년 미만: 0점
6. 설치 운영자 심층평가 (20점) ※ 대면평가 (단,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4점]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 [4점]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점] □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점] □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
심사점수 합계 ( )심사점수 합계 ( )심사점수 합계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4.4.>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 대표자 및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폐업 이력 1회 이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 2회경고-
0점폐업 이력 3회 이상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5점] - 휴업(2점)과 폐업(3점) 이력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 (최근 1년 이내 자료 확인) (16점)□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4점] ① 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점 - 사업 및 운영계획서·운영규정,홈페이지,내부 현판 등을 통해 확인 ②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점 ③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 (최근 1년 이내 자료 확인) (16점)□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2점] ①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감염병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중 1개라도 미실시 한 경우 0점 ②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점 - 복지용구의 경우 시설장 직무교육(공단 주관 교육 등)관리사항 확인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 (최근 1년 이내 자료 확인) (16점)□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6점] ① 수급자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1점 ③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④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점 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 (최근 1년 이내 자료 확인) (16점)□ 서비스 관리 [2점] [복지용구 이외의 기관] ①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점 ②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점 - 급여제공계획에 개별적인 욕구와 문제, 서비스 내용과 방법 등 포함 여부 확인 - 점검(모니터링)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 [복지용구 기관] ①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있다: 1점 ② 수급자에게 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 (최근 1년 이내 자료 확인) (16점)□ 감염병 및 위험 관리 [2점] [시설급여] ①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1점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①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1점 [복지용구] 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 1점 - 위탁 소독의 경우 위탁소독 기관의 표면오염도 측정결과 값을 반영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4점] ① 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1점 ③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1점 ④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기관의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중요 사항을 시군구에 제출 보고하고 있다: 1점 - 예결산 등 보고 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첨부여부 확인 ※ 단, 장기요양기관기호 3번으로 시작하는 기관은 직원회의 안으로 확인 가능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회계 및 재정 운영 [8점]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 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②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연 1회)으로 받고 있다: 2점 ③ 예결산서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2점 - 장기요양기관기호 3번으로 시작하는 기관은 예결산서 지자체 보고 여부로 대체 확인 가능 ④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재해예방 [2점]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쳬계를 마련하고 있다: 1점 ②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1점 - 복지용구의 경우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 가입여부 확인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안전관리 [2점] [시설급여,주야간보호,단기보호] ①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1점 ②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1점 [방문형 재가, 복지용구] ①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고용계약 및 급여수준 [9점] 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표준계약의 주요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2점 ② 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4점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2점 ④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7점] ①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점 ③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점 ④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점
5. 설치 운영자 심층평가 (12점) ※ 대면심사 대상기관만 심사, 대면심사 면제 기관은 12점 부여□ 행정처분 관련 [4점]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① 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① 평소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5. 설치 운영자 심층평가 (12점) ※ 대면심사 대상기관만 심사, 대면심사 면제 기관은 12점 부여□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4점] 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5. 설치 운영자 심층평가 (12점) ※ 대면심사 대상기관만 심사, 대면심사 면제 기관은 12점 부여□ 기타 기관 운영관련 사항 [4점] ①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련 노력사항: 4점
심사점수 합계 ( )심사점수 합계 ( )심사점수 합계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4.4.>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 대표자 및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① 휴업이력(2점)
 ② 폐업이력(3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1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5.4.4.>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심사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심사·의결)

제8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을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4.4.>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4.4.>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인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4.4.>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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