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7-19 시행 2019-07-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개정 2019.7.19>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급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문기관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경비 지원 등)

제8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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